합의금 처음 제시받은 금액 그대로 받으면 손해입니다
"합의금 처음 제시받은 금액 그대로 받으면 손해입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이렇게 협상하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나 상대방으로부터 처음 합의금을 제시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손해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진단 주수(입원 기간) 기준으로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로 알려져 있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는 3천만 원 이상, 상황에 따라 1억 원까지도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처음 제시된 금액은 보통 최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주수별 합의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진단 주수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적힌 '몇 주'가 곧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1주 진단: 50만 - 100만 원 2주 진단: 100만 - 200만 원 3주 진단: 150만 - 300만 원 사망사고: 3,000만 - 5,000만 원 중상해 사고: 2,000만 원 내외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형사합의금 이라는 점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민사합의(보험사가 처리하는 손해배상)와는 별개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민사합의를 대신해 주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고라면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어떤 경우일까 모든 교통사고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건 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주)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