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후회할 공제항목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놓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공제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항목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공제항목의 종류와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를 살펴보세요 기본공제는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기준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 그리고 장애인 가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부양가족 기준 본인 150만 원 본인 배우자 150만 원 배우자 부양가족 150만 원/인 만 60세 이상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 장애인 저도 처음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렸는데요, 가족 구성원 수를 잘 확인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도 보러가기 #1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활용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4000만 원의 25%)이 초과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